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 (암호화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이란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포함한다.1.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 회원권, 재산권 또는 기타 절대적ㆍ상대적 권리로서 디지털 방식을 통해 법정통화 또는 다른 암호화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 토큰2. 디지털 방식을 통해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대체 가능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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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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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