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2조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가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본인확인서등을 수취하여야 한다.1.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2.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와 신규로 거래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암호화자산 계좌 또는 주소를 개설하는 때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가 제출하는 본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의 성명, 거주지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모든 보고대상관할권에서의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출생지를 포함할 것2.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인할 것3. 본인확인서의 작성일자가 수취일보다 늦지 않을 것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2.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출생지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에 출생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로부터 본인확인서등을 제출받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시점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을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식별한 거주관할권을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의 거주관할권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