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9조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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