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9조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거래회사등 등록번호(GIIN)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거래회사등 등록번호(GIIN)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