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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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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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