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5조 (수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사업(금융자산 보유 및 관련 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그 사업을 말한다)인 단체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금융자산"이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채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직접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유가증권(회사주식, 공개적으로 거래되어 증권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지분 또는 신탁의 실제 소유권 지분, 어음, 채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조합원 지분, 원자재, 스왑,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2. 제1호의 자산 및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파생적 권리ㆍ이익
이 고시에서 "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융거래회사등인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 지분 또는 조합 수익에 대한 지분2. 금융거래회사등인 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정자나 수익자(신탁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의무적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거나, 임의적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고대상인을 포함한다)로 취급되는 자나. 신탁을 최종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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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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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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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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