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8조 (특수관계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특수관계단체"란 어느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1.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및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관계2. 공통의 지배 아래에 있는 두 단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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