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7조 (보고대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화자산사업자 및 보고대상이용자등(보고대상이용자와 보고대상인인 실질적지배자가 있는 수동적단체의 해당 실질적지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정보수집기준연도의 해당 정보를 말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1. 보고대상이용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고대상이용자: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세법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TIN), 출생일 및 출생지(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나. 수동적단체의 보고대상인인 실질적지배자: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실질적지배자로서 수행하는 역할2.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성명 또는 단체명나. 주소다. 암호화자산사업자 식별번호3.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보고대상거래가 발생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 종류별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총액 산정시 거래수수료는 제외한다.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정식 명칭나. 암호화자산을 취득하고 법정통화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법정통화의 총액, 취득한 암호화자산의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다. 암호화자산을 처분하고 법정통화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법정통화의 총액, 처분한 암호화자산의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라.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를 한 경우 취득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마. 암호화자산 간 교환거래를 한 경우 처분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바.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위해 암호화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사. 나목과 라목 이외의 사유로 보고대상이용자에게 암호화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 유형별로 세분화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아. 다목, 마목 및 바목 이외의 사유로 보고대상이용자가 암호화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유형별로 세분화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수 및 보고대상거래 건수자.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체결하는 거래로서 보고대상이용자가 암호화자산을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외부 암호화자산 계좌(또는 암호화자산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암호화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총액, 총 단위 수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번호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1. 보고대상이용자등의 보고대상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2. 보고대상이용자등의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이용자등의 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출생지 정보의 수집 및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은 그 거래에서 실제로 수령하거나 지급한 법정통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법정통화를 취득하거나 지급한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보고대상거래 체결 시점에 변환하여 단일의 법정통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 라목부터 자목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시장가치는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2023. 12. 20.>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각 보고대상거래 체결 시점에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한 후 단일 법정통화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한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⑦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정보수집기준연도에 보고대상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제50조에 따른 보고기간에 보고대상거래가 없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