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조 (보고대상이용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보고대상이용자"란 보고대상인인 암호화자산이용자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암호화자산이용자"란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대리인, 보관인, 지명인, 서명인, 투자 고문 또는 중개인(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이 대신하여 거래하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암호화자산이용자로 본다.
③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고대상 소매지급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와 관련된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암호화자산이용자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해당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 고시에서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을 말한다.
⑤이 고시에서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란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단체를 말한다.
⑥이 고시에서 "기존 개인 암호화자산이용자"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개인을 말한다.
⑦이 고시에서 "기존 단체 암호화자산이용자"란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의 고객인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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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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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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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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