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2조 (실질적지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실질적지배자"란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1.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권(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나. 가목에 따른 실질적지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실질적지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위관리자2. 단체가 신탁인 경우: 위탁자ㆍ수탁자ㆍ보호자(신탁관리인)ㆍ수익자ㆍ수익자 집단ㆍ그 밖의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하 "위탁자등"이라 한다). 이 경우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실질적지배자도 함께 실질적지배자로 보며,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시점 또는 지급의도가 명백해지는 시점에 수익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3. 단체가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인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