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3조 (현금가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현금가치"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1.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제액과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 보험계약에 따라 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현금가치에서 제외한다.1.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2. 개인의 상해ㆍ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액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보험료(실제 부과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장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환급금액가. 보험계약(투자연계형 생명보험 또는 연금계약은 제외한다)의 해지ㆍ종료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다. 보험료의 공시오류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4.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금(해지배당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것5.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금액(계약상 다음 연도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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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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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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