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2조 (회전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회전자금 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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