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0조 (일반유형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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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과 각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국유재산관리법」,「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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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과 각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국유재산관리법」,「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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