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0조 (회전자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부칙(제4697호, 1994. 1. 5.) 제3항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2. 조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기업예산법」제10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본 순자산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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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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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