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3조 (회전자금의 채무부담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은 제11조의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②회전자금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③자금차입에 따른 발생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