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3조 (회전자금의 채무부담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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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전자금은 제11조의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은 제11조의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②회전자금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③자금차입에 따른 발생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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