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7조 (비축물자 취득원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물자 취득원가는 물품대(프리미엄 포함)와 취득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②취득 부대비용은 관세, 통관비, 운임, 하역비, 검정료 등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자별ㆍ품목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③선별ㆍ이관 등 내부용역비용, 창고보관료ㆍ보험료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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