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7조 (비축물자 취득원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물자 취득원가는 물품대(프리미엄 포함)와 취득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취득 부대비용은 관세, 통관비, 운임, 하역비, 검정료 등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자별ㆍ품목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선별ㆍ이관 등 내부용역비용, 창고보관료ㆍ보험료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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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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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