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3조 (국가결산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국가회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결산서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성과보고서
②결산보고서에는 회전자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는 회전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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