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3조 (국가결산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국가회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결산서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에는 회전자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는 회전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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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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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