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7조 (회전자금 수수료 등의 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회전자금에서 발생한 조달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이익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입고지하여 손익계정으로 수납한다.
②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조달청 본청 및 지방조달청간 업무분담으로 인한 이익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익배분 절차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익금을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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