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3조 (수요물자 연체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연체료 부과는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