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3조 (수요물자 연체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연체료 부과는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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