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5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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