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1조 (월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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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 회계 월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 회계 월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월 결산은 조달청 본청과 각 지방조달청(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포함한다)별로 실시하고 조달회계팀에서 총괄한다.(개정 2025. 3.28.)
③제2항에 따라 월 결산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결산수행부서"라고 한다)는 시산표와 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결산수행부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7조에 따라 수입징수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마감 완료하여야 한다.
⑤결산수행부서는 결산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출력물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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