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9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그 취득원가는 자산을 제공하는 회계실체로부터 통지 받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의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증(受贈) 또는 기부채납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가격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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