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9조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그 취득원가는 자산을 제공하는 회계실체로부터 통지 받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의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증(受贈) 또는 기부채납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가격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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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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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