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8조 (소송충당부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다.
②조달청이 하급심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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