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8조 (소송충당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조달청이 하급심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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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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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