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4조 (고문회계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
고문회계사는 5인 이내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의 자문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6. 5.>1. 자문료는 자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 자문료와 자문 시에 지급하는 건별 자문료로 구분한다.2. 월정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11만원으로 한다.3. 고문회계사가 자문에 서면으로 응한 경우에는 매 건당 7만원으로 하고, 자문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당 3만원을 추가하되, 지급한도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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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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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