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4조 (고문회계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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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
②고문회계사는 5인 이내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자문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6. 5.>1. 자문료는 자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 자문료와 자문 시에 지급하는 건별 자문료로 구분한다.2. 월정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11만원으로 한다.3. 고문회계사가 자문에 서면으로 응한 경우에는 매 건당 7만원으로 하고, 자문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당 3만원을 추가하되, 지급한도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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