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7조 (회계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채권관리,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조달회계팀장은 회계 지도ㆍ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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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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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