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7조 (회계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채권관리,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조달회계팀장은 회계 지도ㆍ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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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연 결산제53조 · 국가결산자료 제출제54조 · 고문회계사의 운영제55조 · 회계자문의 절차제56조 ·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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