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0조 (비축물자 선물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선물연계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와 연계한 선물의 계약ㆍ청산ㆍ손익거래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사별 파생상품 거래 자금 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파생상품 거래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 예금 외환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선물거래 수익은 비축사업 수익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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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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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