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0조 (비축물자 선물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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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선물연계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와 연계한 선물의 계약ㆍ청산ㆍ손익거래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사별 파생상품 거래 자금 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선물연계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와 연계한 선물의 계약ㆍ청산ㆍ손익거래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사별 파생상품 거래 자금 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②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파생상품 거래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 예금 외환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③선물거래 수익은 비축사업 수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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