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2조 (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회계팀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 결산을 위한 조달청 소관 결산자료 작성지침을 본청 각 국ㆍ과(팀장)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제1항에서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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