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조 (회계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사업회계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의 국가회계예규 등의 규정(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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