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9조 (재무제표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의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1. 당좌자산 : 수납금(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지급금, 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 비축물자, 미착물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②회전자금 부채는 유동부채로 외상매입금, 환불미지급금, 예수보증금, 가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조달특별회계계정(내부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를 말한다.
③회전자금 수익은 수요물자사업수익과 비축물자사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④회전자금 비용은 수요물자사업비와 비축물자사업비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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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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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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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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