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9조 (재무제표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의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1. 당좌자산 : 수납금(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지급금, 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 비축물자, 미착물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회전자금 부채는 유동부채로 외상매입금, 환불미지급금, 예수보증금, 가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조달특별회계계정(내부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를 말한다.
회전자금 수익은 수요물자사업수익과 비축물자사업수익으로 구분한다.
회전자금 비용은 수요물자사업비와 비축물자사업비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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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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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