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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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월 결산제52조 · 연 결산제53조 · 국가결산자료 제출제54조 · 고문회계사의 운영제55조 · 회계자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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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회계 지도ㆍ점검제5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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