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1조 (회전자금 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전자금의 용도 및 규모2. 수입 및 지출계획3. 기타 회전자금운용계획 작성에 관한 부속자료
②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조달회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분기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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