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2조 (무형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소프트웨어는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무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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