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2조 (수요물자 선지급금과 선수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일금액을 납입고지하여 수납(이하 "선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약정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선금 반환의 경우 약정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계약금액의 감액,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완료 후 선수금 잔액이 남은 경우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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