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2조 (수요물자 선지급금과 선수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일금액을 납입고지하여 수납(이하 "선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약정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선금 반환의 경우 약정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계약금액의 감액,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완료 후 선수금 잔액이 남은 경우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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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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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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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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