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2조 (수요물자 선지급금과 선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일금액을 납입고지하여 수납(이하 "선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약정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선금 반환의 경우 약정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계약금액의 감액,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완료 후 선수금 잔액이 남은 경우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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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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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