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7조 (순자산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특별회계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으로 구분한 순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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