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1조 (수요물자 대지급과 납입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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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한 경우 동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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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한 경우 동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ㆍ수납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동 금액을 수요기관에 반환하거나 또는 납입고지 금액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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