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9조 (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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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에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에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②회전자금의 여유자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수익으로 한다.
③회전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기업예산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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