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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