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6조 (유가증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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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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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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