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44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장치 및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는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③감가상각 시 자산의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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