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4조 (수요물자 환불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환불금이 발생한 때에는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고 해당 수요기관 등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의 사정으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 등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이 환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환불금 수령을 독촉하여야 한다. 단, 환불 발생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불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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