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31조 (비축물자 환불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비축물자 외상판매기간 단축 및 반품 등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에게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이용업체에 문서로 통지하고 통보받은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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