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8조 (장부와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회계의 장부와 서식은 「국가회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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