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8조 (장부와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회계의 장부와 서식은 「국가회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회계의 장부와 서식은 「국가회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