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9조 (비축물자 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비축물자판매대금(외상판매 시 외상이자 포함한다)의 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 처리한다.
②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판매대금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판매차익과 외상판매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의 비축물자사업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수익으로 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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