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18조 (회전자금 재무제표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 재무제표는 조달특별회계와 별도로 국가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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