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5조 (재활용사업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