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5조 (재활용사업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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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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