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5조 (재활용사업수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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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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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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