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5조 (회계자문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자문의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은 자문사항을 검토 후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고문회계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서는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