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대공ㆍ방첩ㆍ테러ㆍ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무원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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