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6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조달청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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