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6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조달청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