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6의2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조달청 정보통신망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조달청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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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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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