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4조 (검증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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