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조 (업무분담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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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업무의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정보보안분야 중에서 정보보안 기획, 정책 및 예산수립, 정보보안 관련 대외기관 대응 등 관리적 보안분야와 정보보안업무 총괄은 디지털조달총괄과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업무의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정보보안분야 중에서 정보보안 기획, 정책 및 예산수립, 정보보안 관련 대외기관 대응 등 관리적 보안분야와 정보보안업무 총괄은 디지털조달총괄과에서 담당한다.
②기타 물리적ㆍ기술적 정보보안분야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용은 정보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의 장(디지털조달관리과 또는 해당 업무부서)이 담당한다.
③각 부서의 개인용 컴퓨터, 사무기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보안관리 업무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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