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조 (업무분담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업무의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정보보안분야 중에서 정보보안 기획, 정책 및 예산수립, 정보보안 관련 대외기관 대응 등 관리적 보안분야와 정보보안업무 총괄은 디지털조달총괄과에서 담당한다.
②기타 물리적ㆍ기술적 정보보안분야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용은 정보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의 장(디지털조달관리과 또는 해당 업무부서)이 담당한다.
③각 부서의 개인용 컴퓨터, 사무기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보안관리 업무는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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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조달청의「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조달청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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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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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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